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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
공익활동형

사업 의의

  •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,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

참여 대상

  •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    •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, 60~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
    • ※ 2024년 참여제외자
      •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(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)
      • ㆍ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      • ㆍ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      • ㆍ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
      • ※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4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-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

사업내용

구분 유형 설명 세부사업 활동시간 및 활동비
공익활동 노노케어 취약노인 생활지원 활동
  • 노노케어(정서지원)
  • 노노케어(활동지원)
(활동기간) 평균 11개월
  • 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


(활동시간) 월30시간이상(일 3시간 이내)

(활동비) 월 29만원
취약계층 지원 소외계층 지원 활동
  • 장애인봉사
  • 취약가정봉사
  • 청소년 선도 봉사
  •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봉사
공공시설 봉사 지역사회 공익서비스 제공 활동
  • 학교급식 지원봉사
  •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
  • CCTV 상시관제
  • 보육시설 봉사
  • 지역아동센터 봉사
  • 도서관 봉사
  • 공원,놀이터(야외 근린시설) 지원봉사
  • 문화재시설 봉사
  •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지원봉사
  •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
  •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
  • 교통 지원 봉사
  •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
  • 기타
경륜전수 활동 노인의 경험‧지식 나눔 활동
  • 건강 체조 취미생활 지도
  • 문화공연 활동
  • 체험 활동 지원
  • 경륜전수 활동

예산지원기준

참여기간 활동비(월) 부대경비(년)
평균11개월 29만원 18만원 337만원

추진체계

  • 사업예산은 보건복지부 → 시·도 → 시·군·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원되며, 전국적으로 총 1,300여개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
참여방법

  • (참여대상) 당해연도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
  • (사업공고) 수행기관에서 지역신문, 게시판, 기관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내용 및 참여가능 인원 등 공고
  • (참여신청) 공익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(구 주민센터)에서 [노인 공익활동 참여신청서]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통합신청 가능
  • (참여자 선발) 신청자에 대한 수행기관에서 개별상담 진행 및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작성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  • (참여자 교육) 선발되신 분들은 사업 참여에 필요한 활동교육 12시간 이상, 안전교육 6시간 이상 포함하여 교육 이수